-
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미신고 시 과태료오늘의 좋은글 2023. 5. 10. 14:24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운영한 정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번달말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제 금액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이 초과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전월세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인 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부동산거래시스템(http://rtms.molit.go.kr)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명이 당사자 공동 날인이 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신고가 완료되도록 했고 정부 24로 전입신고를 하면 임대차 신고 메뉴로 연결돼 임대차 계약서를 등록하는 것으로 신고 처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계약 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주소, 면적 또는 방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여부를 추가해야 합니다.
신고지역
임대차 3 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특별시, 제주특별자치도, 시지역(군 제외)입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인터넷상에서 주택임대차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자서명 후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 대상 또는 대리인이 주택임대차 계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담당공무원이 시스템에 입력하여 신고처리합니다
6월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본격적을 시행되고 미신고 시 과태료까지 부과된다고 하니 놓치지 마시고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좋은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뱀꿈 꿈해몽 55가지 큰뱀꿈 뱀보는꿈 태몽뱀꿈 구렁이 흰뱀꿈 뱀나오는 꿈 등 총정리 (0) 2023.05.16 오늘의 좋은글 -절반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 (0) 2023.05.12 반야심경 가사 원문 해석 뜻으로 하는 마음공부 (0) 2023.05.09 면역력 높이는 식품 7가지 환절기 감기 예방에 좋은 방법 (0) 2023.05.09 가스라이팅 화법과 예시로 가스라이팅 뜻 이해하기 (0) 2023.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