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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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미신고 시 과태료오늘의 좋은글 2023. 5. 10. 14:24
전월세 신고제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운영한 정월세신고제 계도기간이 이번달말 종료되고 6월 1일부터 정식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전월세 거래 신고를 하지 않으면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에 비례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신고제 금액 전월세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 원이 넘거나 월세 30만 원이 초과될 때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전월세 거래를 신고하지 않는다면 전월세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방법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인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