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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룸 계약서 작성방법 - 원룸 구하는법 계약서 주의사항 모두정리
    카테고리 없음 2023. 1. 9. 01:41

    원룸 계약서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좋은 원룸 구하는 법과 계약 시 주의 사항, 특약 사항 등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학생, 취준생, 회사 신입사원, 사회초년생, 1인 가구가 원룸을 많이 찾는데요 안전하고 확실하게 원룸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좋은 원룸 구하는 법

     

    원룸 내부와 주변을 살펴보세요.

    1. 원룸 내부 시설에 하자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방과 주방시설, 화장실 내부에 부서지거나 습하여 곰팡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하고 창문이나 유리가 깨져 있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탁기, 에어컨, 가스레인지, 보일러 등 작동여부와 컨디션을 확인하고 수돗물 수질 상태를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2. 밝은 집이 좋습니다. 남향이 제일 좋지만 원룸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서 남향의 원룸을 구하기 힘들 땐 건물에 가려져 있지 않고 밝은 집으면 좋습니다.

    3. 보안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방범창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건물 주변 cctv 유무, 건물 출입구 비밀번호 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4. 베란다가 있는지 확인해 봅니다. 베란다 유무에 따라 집안 온도와 습도의 차이가 나고 사생활 보호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베란다가 있으면 좋습니다.

    5. 관리비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에는 전기, 수도, 인터넷, 청소비 등을 포함하는데요 관리비가 정해져 있지 않는 곳은 세금을 직접 납부해야 하므로 비교하여 선택하시면 됩니다.

    6. 원룸 주변 편의시설과 교통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룸 주변에 편의점, 대형마트, 재래시장, 병원, 대중교통 등 편의시설을 확인하여 일상생활에 불편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 계약서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원룸 계약서에는 기본적인 정보를 작성해야 하는데요 원룸의 주소지, 용도, 구조, 면적, 임차인이 유의해야 할 사항, 거래 당사자들의 인적사항, 보증금과 월세 등의 내용을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고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하면 하도록 합니다.

     

    1. 건물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세요.

    원룸 계약서 작성 시 가장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 등본입니다. 등기부 등본으로 건물주와 임대인의 동일 여부 건물의 융자의 유무, 근저당, 가압류, 원룸 방호수 등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분증을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혹시 대리인과 계약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임대인과 통화하여 사실 확인을 녹취하는 것이 좋으며 대리인 신분증, 임대인의 인감증명서가 붙은 위임장 원본, 3개월 이내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을 하고 계약금과 월세는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도록 합니다. 월세 금액을 작성할 때 관리비 포함인지 확인하고 소재지를 잘못 작성하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므로 정확하게 작성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2. 계약기간은 1년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 계약은 일반적으로 1년으로 계약하는 게 좋은데요 살다 보면 중간에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2년을 계약하고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면 부동산 중개비를 부담하게 되고 다음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3.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하도록 합니다.

    원룸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불 날짜와 금액을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계약금은 매매금의 10%를 지불하고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 입금 시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입금하도록 해야 하며 현금으로 지불할 경우 영수증을 꼭 받도록 하고 계약서를 작성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 한부씩 가져가 잘 보관하도록 합니다.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받아야 합니다.

    원룸의 전세 보증금을 보호받으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원룸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해 보증금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룸 계약 시 주의사항입니다.

     

    1. 어플에 의존하지 말고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요즘 어플로 많이 찾아보는데요 실사보다 보정을 한 이미지 사진이기 때문에 직접 보는 것과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계약서와 방의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원룸의 상태가 계약서에 작성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원룸의 상태가 계약서 조건과 맞는지 확인해야 하고 다르다면 임대인에게 문제점 개선을 요구해야 합니다.

     

    3. 특약사항 확인을 확인합니다.

    · 전입신고 하기 전에 근저당권 등의 권리 설정이 이루어지면 임차권이 후순위가 되어 임차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들어지므로 '임차인이 원룸을 전입신고 하기 전 근저당권 등의 권리를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입주일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이러한 고장이 발견된 경우 그 고장은 인도받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 한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좋으므로 '임차인이 입주하기 전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 임대인이 수리한다.'라고 작성하도록 합니다.

    그 외에 입주 전 기간에 대한 공과금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내용과 임대차 기간 중 이사를 할 수밖에 없을 때를 대비하여 중도해지에 관한 합의를 작성하면 좋고 임대차 존속기간 중 반려동물을 키우게 미리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룸 계약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네요. 원룸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 보시고 안전하게 계약하시는데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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