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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조건 가입나이 금액 신청기간 중복여부 어떻게되나?

오늘의 좋은글 2023. 11. 20. 15:04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적금으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돕는 금융복지사업으로 최고 이율 6%이며 청년이 매월 납입하는 금액에 정부가 기여금, 장려금 명목으로 지원하는 돈을 합쳐 납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청년들이 알아두면 좋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돈-절약-저금
돈-절약-저금

 

청년도약계좌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매월 70만 원 납입하면 정부에서 40만 원을 지원해 주며 5년 동안 최대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금융복지사업입니다.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을 증명할 수 없으면 가입할 수 없고 내국인, 외국인 모두 가입이 가능한 청년도약계좌를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

1. 나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 19세부터 만 34세이며 군복무기간은 나이에서 빼고 계산할 수 있으며 최대 6년까지 소급적용해서 연령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2. 개인소득 

개인소득 조건도 있는데요 근로자소득 총 급여액 7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자 종합소득액 6,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만약 2023년 11월에 계좌를 개설하고 싶다면 2022년 소득이 있어야 계좌신청이 가능합니다. 

 

3. 가구소득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있는 존계존비속, 배우자 등의 소득을 합쳐서 기준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합니다. 가입일 기준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2023년 기준중위소득의 180%는 1인가구 374만 원, 2인 가구 622만 원입니다.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중복가능 여부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하고 싶다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매월 정해져 있습니다. 매월 초부터 17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평일에만 가능하며 은행 어플로도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은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불가능하니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가입하거나 해지 후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도약계좌와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지자체 지원상품과는 동시에 가입할 수 있고 고용지원 목적의 상품도 동시 가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